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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고등법원 2016. 07. 08. 선고 2016누20708 판결
가공경비를 가수금으로 처리하였다 하더라도 가수금은 반제를 예정하지 아니한 명목상의 채무로 볼 이유가 없음[국승]
직전소송사건번호

부산지방법원-2015-구합-22777(2016.03.31)

제목

가공경비를 가수금으로 처리하였다 하더라도 가수금은 반제를 예정하지 아니한 명목상의 채무로 볼 이유가 없음

요지

(1심 판결과 같음) 소외 회사의 가공경비를 가수금으로 처리하였고, 가수금을 채무면제이익으로 처리하였다고 하더라도 가수금으로 계상한 이상 반제를 예정하지 아니한 가수금으로 볼 수 없고, 과세자료해명안내를 받고 채무면제이익으로 처리하였을 뿐, 수정신고한 사실이 없는 등 사외유출된 것이 아니라는 주장은 믿기 어려움.

사건

2016누20708 소득금액변동통지처분 취소

원고, 항소인

주식회사 AA

피고, 피항소인

BB세무서장

제1심 판결

부산지방법원 2016. 3. 31. 선고 2015구합22777

변론종결

2016. 6. 10.

판결선고

2016. 7. 8.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4. 8. 1. 원고에 대하여 한 OOO,OOO,OOO원의 소득금액변동통지처분을 취소한다.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원고가 당심에서 항소이유로 거듭 주장하는 사항에 대한 판단을 아래 2항에서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추가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이 사건 쟁점금액을 대표이사 가수금으로 회계처리 하였으나, 이는 반제를 예정하지 아니하는 명목만의 가공채무로서 전액 원고의 운영자금으로 사용되었고, 실제 2013. 12. 10. 이사회 결의로서 위 가수금을 채무면제이익으로 익금산입하여 사외로 유출된 사실이 없음에도, 피고가 이 사건 쟁점금액을 대표이사 양MM의 상여로 소득처분한 것은 실질과세의 원칙에 반하여 위법하다. 나. 판단

제1심 판결이 든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쟁점금액에 해당하는 가수금 채무가 반제를 예정하지 아니하는 명목상의 가공채무라고 볼 수 있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인정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1) 원고는 2010 사업연도 이전부터 주주임원들과 단기 및 장기 차입금 거래를 하였고, 특히 2010 사업연도에는 대표이사 양MM와 사이에 월 수회 내지 십 수회 차입금의 차입과 반제를 계속하였는바(을 제4호증, 갑 제 7호증의 각 기재), 주주임원 단기차입금 총액이 2010 사업연도에 증가되었다고 하더라도(한편 2010 사업연도 주주임원 장기차입금은 O,OOO,OOO,OOO원 증가하고, OOO,OOO,OOO원 감소하였으며, 2012 사업연도 주주임원 단기차입금도 334,064,000원 감소하였고, 2013 사업연도 주주임원 단기차입 금은 OOO,OOO,OOO원 증가하고, O,OOO,OOO,OOO원 감소하였다), 장차 반제가 예정되지 아니한 가수금이라고 볼 수 없고, 장차 반제가 예정되어 있는 이상 원고의 대출금이 대표이사 양MM의 가수금으로 계상됨으로써 사외로 유출되어 대표이사 양MM수에게 귀속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 2) 원고는 피고로부터 이 사건 쟁점금액에 관한 해명자료를 제출할 것을 통보받기 이전인 2013. 12. 10.자로 이사회 회의를 개최하여 가수금을 채무면제이익으로 익금산입하였다고 주장하나, 해명자료 제출 통보를 받을 당시에는 이사회 회의록을 제출하지 않고 있다가 5개월이 지난 시점에서 비로소 제출한 점, 원고는 외부 회계감사법인 소속 공인회계사 정DD의 조언에 따라 VVV건설과의 소송이 있어 대표이사 가수금 채무로 계상하였다가 VVV건설과의 소송 제1심 결과에 따라 채무면제이익으로 회계처리하였다고 주장하나, 2010 사업연도 재무제표 감사보고서에는 주석에서 VVV건설과의 소송과 관련하여 우발채무로 기재되어 있고(통상적으로 우발채무는 각주, 주석에서 표시되더라도 정식 채무가 아니므로 대차대조표에서 부채로 계상되지 아니한다), 소송관련 우발채무를 대표이사 차입금 채무 계정에 계상하는 것은 부적절한 것으로 보이며, 대표이사 가수금으로 계상한 것은 원고가 소외 회사와 관련하여 대출받은 돈 중 이CC 명의 계좌를 거쳐 원고 명의 계좌에 실제 입금된 돈과 관련된 것이고, VVV건설 소송 관련 우발채무와 관련이 없는 점(제1심 증인 정DD는 VVV건설 소송 관련하여서는 가수금으로 계상한 것이 없고, 소외 회사와 관련하여 대출받은 돈을 가수금으로 계상하였다고 진술하였다), 2014. 3. 18.자로 작성된 2013 사업연도 재무제표 감사보고서에도 주석에 VVV건설과의 소송 관련 우발채무에 대하여 당기말 소송결과를 예측할 수 없는 것으로 기재되어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 주장에 부합하는듯한 갑 제11, 12호증의 각 기재 및 제1심 증인 정DD의 일부증언은 믿지 아니한다. 3.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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