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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고등법원 2015.01.15 2014노654
공직선거법위반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8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등 피고인이 F에게 20만 원을 준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피고인은 선거와 관련된 기부행위로써 선거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해하고 유권자의 합리적 선택을 방해하기 위한 의도가 있었던 것이 아니라 단순히 E의 서류발급 대행에 대한 고마움의 표시로 F를 통해 20만 원을 건네주었을 뿐이다.

나. 양형부당 설령 피고인의 행위가 유죄로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한 형(벌금 10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오인 등 주장에 대하여 공직선거법 제113조 제1항은 ‘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는 당해 선거구 안에 있는 자나 기관ㆍ단체ㆍ시설 또는 당해 선거구 밖에 있더라도 그 선거구민과 연고가 있는 자나 기관ㆍ단체ㆍ시설에 기부행위를 할 수 없다’고 규정함으로써 그 기부행위가 선거와 관련된 것인지 여부와 관계없이 공직선거법 제112조 제2항의 예외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한 상시적으로 금지하고 있다.

따라서 피고인이 F에게 돈을 건넨 행위가 선거와 관련된 것인지 여부에 따라 공직선거법 제113조 제1항 위반에 따른 공직선거법위반죄의 성립이 좌우되는 것은 아니다.

그리고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① 피고인은 2014. 3. 11. 제6회 동시지방선거 대구광역시의원선거의 대구 북구 C선거구(L, M, N, O) 예비후보자로 등록한 사실, ② 피고인은 예비후보자 등록을 하기 전인 2014. 3. 초순경 예비후보자 등록에 필요한 서류를 받기 위하여 D 주민센터를 방문하였는데, 동장인 E는 피고인이 발급받고자 하는 서류가 적힌 메모지를 피고인으로부터 건네받으면서 '직원들에게 시켜 필요한 서류를 준비하도록 할 테니 나중에 서류를 찾으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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