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41,7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4. 4. 16.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0. 10. 28. 피고와 무배당 롯데 성공플러스보험계약(보험증권번호 : C)을 피보험자 및 생존수익자를 피고, 보험기간을 2010. 10. 28.부터 2068. 10. 28.까지로 정하여 체결하였다
(이하 이 사건 보험계약이라 한다). 나.
이 사건 보험계약에는 피보험자가 질병으로 입원하여 치료받은 경우 입원 1일당 30,000원을 지급하는 질병입원비특약, 질병으로 계속 입원하여 31일, 61일, 91일, 121일, 181일이 경과할 경우 각 500,000원을 지급하는 질병간병비특약, 16대질병으로 4일 이상 계속 입원치료받을 경우 3일 초과 1일당 20,000원을 지급하는 16대질병 입원비특약 및 16대질병으로 수술을 받은 경우 1,000,000원을 지급하는 16대질병 수술비특약이 포함되어 있었다.
순번 진단명 병원 입원기간 일수 1 상세불명의 척추증, 허리부위, 등뼈의 염좌 및 긴장 D재활요양병원 2011. 4. 25. ~ 2011. 5. 6. 12 2 신경뿌리병증을 종반한 기타 척추중 E정형외과 2011. 5. 11. ~ 2011. 5. 24. 14 3 척추증 F병원 2011. 6. 4. ~ 2011. 6. 14. 11 4 신경뿌리병증을 동반한 기타 척추증 G연합의원 2011. 6. 20. ~ 2011. 7. 4. 15 5 강직성 척추염 H병원 2011. 7. 8. ~ 2011. 7. 15. 8 6 강직성 척추염 G연합의원 2011. 7. 18. ~ 2011. 7. 29. 12 7 강직성 척추염 - 등, 허리, 엉치 부위 I정형외과 2011. 8. 5. ~ 2011. 8. 18. 14 8 강직성 척추염 -허리엉치 부위 E정형외과 2011. 8. 30. ~ 2011. 9. 8. 10 9 강직성 척추염, 합병증을 동반하지 않은 전립선의 비대(양성), 전립선의 신생물에 대한 특수 선별검사 J한방병원 2011. 9. 16. ~ 2011. 10. 4. 19 10 강직성 척추염 - 등, 허리 부위 I정형외과 2011. 10. 6. ~ 2011. 10. 17. 12 11 강직성 척추염 순천한방병원 2011. 10. 20. ~ 2011. 11. 9. 21 12 강직성 척추염 - 흉요추부, 요천추부 K한방병원 2011. 11. 16. ~ 2011. 11. 30. 15 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