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와 피고 사이에 체결된 별지 목록 기재 보험계약은 무효임을 확인한다.
2. 피고는...
이유
1. 인정사실
가. 피고는 2010. 10. 28. 보험회사인 원고와 별지 목록 기재 보험계약(이하 ‘이 사건 보험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나. 이 사건 보험계약에는 피보험자가 질병으로 입원하여 치료받은 경우 입원 1일당 20,000원을 지급하는 질병입원비특약이 포함되어 있다.
다. 피고는 2011. 4. 15. 감기몸살 후 허리통증이 있다는 이유로 2011. 4. 25.부터 2011. 5. 6.까지 B요양병원에서 입원치료를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4. 3. 26.까지 아래 표 기재와 같이 49회에 걸쳐 합계 755일간 입원치료를 받았다.
순번 진단명 병원 입원기간 일수 1 상세불명의 척추증, 허리부위, 등뼈의 염좌 및 긴장 B요양병원 2011. 4. 25. ~ 2011. 5. 6. 12 2 신경뿌리병증을 종반한 기타 척추중 C정형외과 2011. 5. 11. ~ 2011. 5. 24. 14 3 척추증 D병원 2011. 6. 4. ~ 2011. 6. 14. 11 4 신경뿌리병증을 동반한 기타 척추증 E연합의원 2011. 6. 20. ~ 2011. 7. 4. 15 5 강직성 척추염 F병원 2011. 7. 8. ~ 2011. 7. 15. 8 6 강직성 척추염 E연합의원 2011. 7. 18. ~ 2011. 7. 29. 12 7 강직성 척추염 - 등, 허리, 엉치 부위 G정형외과 2011. 8. 5. ~ 2011. 8. 18. 14 8 강직성 척추염 -허리엉치 부위 C정형외과 2011. 8. 30. ~ 2011. 9. 8. 10 9 강직성 척추염, 합병증을 동반하지 않은 전립선의 비대(양성), 전립선의 신생물에 대한 특수 선별검사 H한방병원 2011. 9. 16. ~ 2011. 10. 4. 19 10 강직성 척추염 - 등, 허리 부위 G정형외과 2011. 10. 6. ~ 2011. 10. 17. 12 11 강직성 척추염 I한방병원 2011. 10. 20. ~ 2011. 11. 9. 21 12 강직성 척추염 - 흉요추부, 요천추부 J한방병원 2011. 11. 16. ~ 2011. 11. 30. 15 13 강직성 척추염, 아래허리통증 K의원 2011. 12. 3. ~ 2011. 12. 16. 14 14 강직성 척추염 I한방병원 2011 12. 17. ~ 2011. 12. 21. 5 15 무릎의 기타 윤활낭염, 어깨관절의 염좌 및 긴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