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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8.10.10 2018고단1234
경범죄처벌법위반등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장기 1년 6월, 단기 1년 및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

A가 위 벌금을...

이유

범 죄 사 실

( 피고인 A) 『2018 고단 1234』

1. 경범죄 처벌법위반 피고인은 2017. 7. 2. 21:00 경부터 같은 날 22:52 경까지 광명시 C에 있는 D 지구대에서, 술에 취하여 그 곳에 있던 경찰관에게 “ 영장은 들고 왔냐,

씹할 놈들 아. 대한민국 짭새 들 병신 같은 것 들. 너 넨 다 좆같은 놈들이야 ”라고 큰소리로 욕설을 하여, 관공서에서 주 취소란을 하였다.

2. 특수 절도 미수 피고인은 E와 함께, 2017. 8. 5. 23:40 경 광명 시 F 아파트 G 동에서, 담배 등을 절취하기 위하여 1 층부터 9 층까지 계단을 걸어 올라가며 우편함, 소화전 등을 뒤졌으나, 담배 등을 찾지 못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과 E는 위 아파트의 지하 주차장으로 이동하여, 그 곳에 주차되어 있던 차량 안에서 담배 등을 절취하려고 하였으나, 차량들의 문이 잠겨 있어 그 뜻을 이루지 못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E와 합동하여, 피해 자인 위 아파트의 거주하는 사람들의 재물을 절취하려 다가 미수에 그쳤다.

3. 절도

가. 피고인은 2017. 9. 19. 04:43 경 광명 시 H에 있는 ‘I’ 앞 길에서, 피해자 J이 술에 취해 잠을 자고 있는 것을 발견하고, 피해자의 바지 좌측 주머니에 있던 지갑 안에서 현금 51,000원 (5 만 원권 1매, 1천 원권 1매 )를 꺼내

어 가, 절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8. 2. 13. 04:58 경 광명 시 K 소재 건물 지하 1 층에 있는 ‘L’ PC 방에서, 그 곳 43번 자리에 앉아 있던 피해자 M이 잠을 자고 있는 것을 발견하고, 43번 테이블 위에 있던 피해자의 지갑 안에서 현금 900,000원 (5 만원권 18매) 을 꺼 내 어 가, 절취하였다.

『2018 고단 2067』

1. 주거 침입 피고인은 2018. 4. 21. 07:37 경 광명 시 N 빌라 앞에 이르러, 위 빌라에 거주하는 사람 만이 출입하는 1 층의 대문을 통해 위 빌라 건물 안으로 들어가 공용계단을 통해 O이 거주하는 위 빌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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