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6. 1. 29. 의정부지방법원에서 사기 등 죄로 징역 2년을 선고 받고 2017. 8. 21. 위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 범죄사실] 『2018 고단 3049』
1. 절도
가. 2018. 6. 17. 자 범행 피고인은 2018. 6. 17. 23:40 경 구리시 C에 있는 피해자 D 운영의 E 주점에서 술을 마시고 있었다.
그러던 중 피해자가 화장실에 간 사이에, 피고인은 그 곳 카운터 아래에 보관 되어 있던 피해자 소유인 현금 6,000원, 농협 통장 6개, E 주점 열쇠 1개 등이 들어 있는 가방을 가져 가 절취하였다. 나. 2018. 6. 28. 자 범행 피고인은 2018. 6. 28. 23:00 경 구리시 F에 있는 피해자 G 운영의 H 주점에서 피해자가 자리를 비운 사이 그 곳 주방 안에 놓아둔 피해자 소유의 가방 안에서 현금 50,000원, 주민등록증 1매, 체크카드 1매가 들어 있는 지갑 1개를 꺼 내가 절취하였다.
다.
2018. 7. 13. 자 범행 피고인은 2018. 7. 13. 공소장의 공소사실에 기재된 ‘2018. 7. 3.’ 은 오기 임이 명백한 데, 피고인의 방어에 실질적인 불이익을 주지 않으므로 직권으로 바로 잡는다.
05:15 경 구리시 I에 있는 피해자 J 운영의 K 주점에서 술을 마시고 있었다.
그러던 중 그곳 의자 위에 올려 져 있던 “ 피해자 J 소유의 10,000 원권 2매, 5,000 원권 1매, 1,000 원권 1매, 국민은행카드, 전자 담배 등이 들어 있는 가방 1개” 및 “ 손님인 피해자 L 소유의 14K 금 목걸이 3개, 현금 50,000 원권 1매, 10,000 원권 5매, 신한 카드 1매, 기업은행 카드 1매, 기업은행 체크카드 1매, 신분증 1매가 들어 있는 백 팩 1개 ”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2. 사기
가. 2018. 6. 17. 자 범행 피고인은 제 1의 가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그 곳 업주인 피해자 D에게 마치 술값을 지불할 것처럼 행세하며 맥주 8 병, 육포 1접 시 등 합계 47,000원 상당의 술과 음식을 제공받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