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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 2020.09.09 2020고단2529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만 원에 처한다.

2.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6. 26. 20:10경 김포시 B에 있는 ‘C’ 노래방에서 술에 취해 소란을 피우다가 ‘손님이 때린다, 남자 손님이 여자 손님을 때린다.’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김포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장 E에게 욕설을 하며 시비를 걸고, 위 E 등 출동한 경찰관들로부터 귀가할 것을 권유받고 함께 위 노래방 앞 노상으로 나온 후 주먹으로 위 E의 얼굴 부위를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인 위 E을 폭행하여 경찰관의 112신고 처리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F의 진술서 관련사진, 수사보고(영상 자료 캡쳐 첨부),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공무집행방해죄는 정당한 공권력 행사를 무력화하여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 경찰의 고유 직무를 위험에 빠뜨리는 범죄이다.

피고인이 술에 취해 경찰관을 주먹으로 폭행하여 그 책임이 가볍지 않으나, 피고인이 모든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고 사회적 유대관계가 공고한 점, 피고인이 본 범행 전 어떠한 범죄로도 처벌받은 적 없는 초범인 점, 경찰관이 상해를 입지는 않은 점(증거기록 제46면 이하) 등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을 모두 고려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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