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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고등법원 2017.09.28 2017노412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 징역 3년 등)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원심 및 당 심 변론과정에 나타난 피고인에게 불리한 여러 정상들{ 피고인이 저지른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이 원심 판시 범죄사실과 같은 경위로 원심 공동 피고인 A과 공모하여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하고, SNS를 통해 알게 되어 처음 만나게 된 여중생인 피해 자를 위력으로 간음한 것으로, 그 범행 경위와 내용, 수단과 방법 및 결과에 비추어 그 죄질이 매우 중한 점, 피고인이 저지른 이 사건 아동 ㆍ 청소년 의성보호에 관한 법률위반( 위계 등 간 음)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 및 그 가족들이 적지 않은 충격과 고통을 받은 것으로 보이는 점,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재까지 피해자 측과 사이에 합의 내지 피해 회복에 필요 ㆍ 충분한 조치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이 수사기관 이래 원심에 이르기까지 아동 ㆍ 청소년 의성보호에 관한 법률위반( 위계 등 간 음) 범행을 부인하면서 진지하게 뉘우치는 태도를 보이지 아니하였던 점 등} 과 유리한 여러 정상들{ 피고인이 당 심에 이르러 이 사건 각 범행을 모두 자백하고 그 잘못을 반성하고 있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이 사건 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 성매매 알선 등) 의 경우 원심 공동 피고인 A에 비하여 그 가담 정도가 중하지 아니하고, 그 기간이 비교적 길지 아니하며 성매매여성도 1명에 불과 한 점, 피고인이 아무런 전과가 없는 초범인 점 등) 을 포함하여, 원심 및 당 심 변론과정에서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보면,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 하다고는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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