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피고인에게 80 시간의 성폭력...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한 형( 징역 3년, 이수명령 80 시간)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1) 사실 오인[ 아동 ㆍ 청소년 의성보호에 관한 법률위반( 위계 등 간 음) 의 점에 관하여] 피해자 F는 수사기관에서부터 원심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피고인이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 일시에 자신을 간음하였다고
진술하였는데, 피해자 F의 진술 내용이나 진술 태도를 보면, 피해자 F가 허위사실을 꾸며 진술하는 것으로 보기 어렵고, 피해자 F가 이 부분 공소사실에 관해서 만 허위 진술을 할 특별한 동기도 없으므로, 피해자 F의 진술은 신빙성이 있다.
그럼에도 이 부분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양형 부당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한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직권 판단 항소 이유에 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살피건대, 검사는 당 심에 이르러 아동 ㆍ 청소년 의성보호에 관한 법률위반( 위계 등 간 음) 의 점에 관한 공소사실에 대한 죄명을 “ 아동 ㆍ 청소년 의성보호에 관한 법률위반( 위계 등 추행) ”으로, 이 부분 공소사실을 다음과 같이 각 변경하는 내용의 공소장변경허가신청을 하였고, 이 법원이 이를 허가함으로써 심판대상이 변경되었으므로, 원심판결 중 무죄부분은 더 이상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나 아가 이와 같이 심판대상이 변경된 원심판결 중 무죄부분은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유죄로 인정되고, 이 부분은 원심 판시 유죄부분과 형법 제 37 조 전단의 경합범관계에 있어 하나의 형이 선고되어야 하므로, 결국 원심판결은 그 전부가 더 이상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한편 원심판결 중 무죄부분에 대한 검사의 사실 오인 주장은 위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