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와 D 사이 별지 부동산 2016. 5. 3.분할 협의를 6,998,289원 한도에서 취소한다.
2.피고는...
이유
1. 피보전채권 채무자 D에 대한 이 법원 2015가소6378854 사건 판결금, 소 제기 무렵 2020. 3. 23. 기준 6,998,289원. 2. 처분행위 E의 사망으로 채무자는 별지 부동산을 공동상속하였음에도 2016. 5. 3. 상속재산 협의분할을 원인으로 채무자의 상속분을 같은 날 피고에게 소유권 이전등기함. 별지 부동산의 가액은 155,000,000원이고 채무자의 상속분은 7/42이므로 상속분 가액은 25,833,333원(155,000,000 × 7/42, 원 미만 버림). 3. 채무자의 무자력 채무자는 별지 부동산 지분 이외에는 아무런 책임재산이 없음. [이상 다툼 없거나 갑 1, 2, 3 및 변론 전체의 취지]
4. 사해의사 채무자는 당연히 자신의 협의분할 행위로 유일한 책임재산을 소멸시킴으로써 원고를 비롯한 일반채권자를 해하는 것을 알았던 것으로 인정되고, 수익자인 피고의 사해의사는 추정된다.
피고는, 모든 공동상속인들이 별지 부동산을 매각하여 가액을 배분하기로 협의하고 다만 매각 편의를 위하여 부동산 소재지에 거주하던 피고 앞으로 일시 이전등기를 하였던 것이며 이후 매각까지 변호사에게 위임하여 처리되었던 것이어서 선의라고 다툰다.
살피건대 피고가 주장하는 형식으로 별지 부동산의 매각이 진행된 점은 인정되나 피고와 채무자의 관계 등을 종합하면 피고 주장 사유로 위 추정을 번복하기 부족하다.
또한 피고는, 채무자가 부동산 지분이 매각된 즉시 같은 가액의 현금을 되돌려 받음으로써 책임재산의 변동이 없으므로 사해행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주장하나, 일반 채권을 변제하는 용도로 사용되는 등 특별한 사정이 없는 이상 소비, 은닉하기 쉬운 현금으로 환가하는 것은 사해행위가 성립하므로 주장은 이유 없다.
5. 원상회복 이후 별지 부동산은 선의로 보이는 제3자에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