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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9.11.19 2019가단5189642
사해행위취소
주문

1.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가. 피고와 B 사이에 2018. 10. 19.체결된 증여계약을...

이유

1. 기초사실

가. B(이하 ‘채무자’라 한다)은 아래 표 기재와 같이 합계 653,388,150원의 세금을 체납하였다.

관할서 세목 납부기한 체납액 귀속시기 납세의무 성립일 삼성 양도소득세 2018.11.30 653,388,150 2018년 2018.7.31. 체납액 합계 653,388,150원

나. 채무자는 2018. 10. 19.아들인 피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이하 ‘이 사건 각 부동산’이라 한다)을 증여(이하 ‘이 사건 증여’라 한다)하고, 같은 날 피고에게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 2018. 10. 19.접수 제36614호로 각 소유권이전등기(이하 ‘이 사건 각 소유권이전등기’라 한다)를 마쳤다.

다. 이 사건 증여 당시 채무자의 적극재산은 이 사건 각 부동산의 평가액 합계 18,330,550원인 반면, 원고에 대한 신고세액 592,710,000원의 조세채무가 이미 성립하여 채무자는 채무초과 상태에 있었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7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채무자는 채무초과 상태에서 피고에게 이 사건 각 부동산을 증여하였으므로, 이 사건 증여 행위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채무초과상태를 심화시키는 사해행위가 되고, 이 경우 수익자인 피고의 악의는 추정된다.

나. 피고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는 채무자의 학원사업 운영을 돕기 위해 그 직원으로서 약 20년 간 근무하였음에도 채무자의 경영 악화로 인해 채무자의 학원 폐업 시 퇴직금을 받지 못한 상황에서 퇴직금 조로 선산인 이 사건 각 부동산을 증여받은 것이라는 주장을 한다.

채권자취소권은 채권의 공동담보인 채무자의 책임재산을 보전하기 위하여 채무자와 수익자 사이의 사해행위를 취소하고 채무자의 일반재산으로부터 일탈된 재산을 모든 채권자를 위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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