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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62. 4. 12. 선고 4294민상1138 판결
[건물소유권이전등기말소등기절차이행][집10(2)민,097]
판시사항

채권자 취소권에 있어서 채무자의 사해행위가 인정되는 경우와 수익자 또는 전득자의 선의의 입증

판결요지

채무자의 사해행위가 인정되는 경우에는 수익자 또는 전득자의 선의가 입증되지 아니하는 한 수익자 전득자는 악의로 추정된다

참조조문
원고, 상고인

광주사범대학 부속중학교 사친회 대표자 회장 김동섭

피고, 피상고인

박명수 외 4인

원심판결
주문

원판결을 파기한다.

사건을 광주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유

원고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는 별지 상고이유서의 기재와 같다.

민법 제406조 의 채권자 취소권의 경우에 있어서는 채무자의 사해행위가 인정되는 경우는 수익자 또는 전득자의 선의가 입증되지 아니 하는한 수익자 또는 전득자는 악의로 추정되는 것이다 원판결이 본건 각 부동산이 소외 박행규의 소유에 속하였다는 사실과 박행규가 본건 각 부동산을 판시와 같이 피고들에게 각각 매도한 사실을 인정한 다음 박행규가 원고 사친회의 돈을 유용한 사실이 발각된 것은 1959. 12. 20.이였으므로 그 전에 본건 부동산을 양수한 피고들은 선의라고 판시 하였음은 원판결의 판시상 명백하나 박행규의 부정행위가 발각되기 전에 피고들이 본건 부동산의 양수를 받었다는 사실만으로 논리의 법칙상 피고들이 선의라고는 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그 이외에 피고들이 선의라고 하는데에 관하여 아무런 증거를 발견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원심이 위와 같이 판시한 것은 원판결은 논리의 법칙에 위반하며 입증책임 분배의 법칙에 위반하여 사실인정을 하였다고 하지 아니할 수 없으므로 이점에 관한 논지는 이유가 있다.

따라서 그 밖의 논지에 대한 판단은 생략하고 민사소송법 제406조 에 의하여 관여법관 전원의 일치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원판사 최윤모(재판장) 사광욱 민복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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