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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20.09.23 2019가단5296908
사해행위취소
주문

1.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원고 주장

가. 피보전 권리 원고의 채무자 C에 대한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2017차923 지급명령 원인채권. 나.

처분행위 채무자는 청구취지와 같이 유일한 재산을 모에게 처분. 다.

무자력 적극재산은 위와 같은 반면, 소극재산은 F은행 설정 채무 110,000,000원, 체납 조세 4~6천만원, G(주) 67,000,000원 채무. 다.

사해의사 채무자는 충분히 인정되고 수익자인 피고는 추정됨. 라.

원상회복 가액배상을 구함. 2. 판단 처분행위 당시 청구취지 부동산을 제외하고도 채무자의 재산상태는 별지와 같고, 채무를 공제한 적극재산 가액은 피보전채권액을 초과한다.

사해행위가 성립하지 않는다.

3. 결론 나머지 다툼은 살필 필요 없이 청구는 이유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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