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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6.02.17 2015고단2285
상습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5. 7. 10. 청주지방법원에서 상습 사기죄로 징역 6월을 선고 받고, 2015. 12. 13.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한 것을 비롯하여, 2014. 10. 2. 같은 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0월을 선고 받는 등 사기 범죄로 총 11회의 범죄 전력이 있는 사람이다.

[ 범죄사실]

가. 피고인은 2015. 12. 16. 21:58 경 천안시 동 남구 C에 있는 피해자 D이 운영하는 ‘E’ 이라는 호프집에서 피해자에게 술과 안주를 주문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술값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맥주, 소주, 어묵 탕 등 합계 30,000원 상당의 음식을 제공받았다.

나. 피고인은 2015. 12. 18. 02:09 경 천안시 동 남구 F에 있는 피해자 G이 운영하는 ‘H 주점 ’에서 피해자에게 술과 안주를 주문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술값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맥주 10 병, 소주, 오징어 등 합계 55,000원 상당의 음식을 제공받았다.

다.

피고인은 2015. 12. 20. 11:30 경 천안시 서 북구 I에 있는 피해자 J이 운영하는 ‘K 식당 ’에서 피해자에게 음식과 술을 주문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음식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고등어 조림, 소주, 맥주 등 도합 34,000원 상당의 음식을 제공받았다.

라.

피고인은 2015. 12. 22. 12:30 경 천안시 동 남구 L에 있는 피해자 M이 운영하는 ‘N’ 라는 상호의 음식점에서 피해자에게 음식과 술을 주문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음식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삼겹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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