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2014고단2367』사건의 공소사실 중 업무방해의 점은 무죄.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4. 16. 의정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13. 7. 31. 의정부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14고단1264』
1. 사기
가. 피고인은 2014. 5. 7. 21:25경 서울 송파구 C 103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해자 D이 운영하는 중국음식점인 E에 전화를 걸어 마치 음식대금을 지불할 것처럼 양장피 1개, 소주 3병을 주문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음식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합계 33,000원 상당의 음식을 제공받았다.
나. 피고인은 2014. 5. 8. 19:10경 위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해자 D이 운영하는 중국음식점인 E에 전화를 걸어 마치 음식대금을 지불할 것처럼 잡탕 1개, 소주 3병을 주문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음식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합계 33,000원 상당의 음식을 제공받았다.
다. 피고인은 2014. 5. 9. 19:47경 위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해자 D이 운영하는 중국음식점인 E에 전화를 걸어 마치 음식대금을 지불할 것처럼 볶음밥 1개, 짜장면 1개, 소주 3병을 주문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음식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합계 16,000원 상당의 음식을 제공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3회에 걸쳐 82,000원 상당의 재물을 교부받았다.
2.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4. 5. 9. 23:00경 서울 송파구 F에 있는 피해자 D(39세) 운영의 E식당에서, 피해자가 밀린 음식대금을 지급하라고 하였다는 이유로 큰 소리로 욕설을 하면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