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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4.08.13 2014노39
사기
주문

원심 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4,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6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직권 판단 항소이유에 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살피건대, 기록에 의하면 원심 법원이 피고인에게 피고인소환장 등이 송달되지 않자 2013. 8. 23. 피고인에 대한 소송서류의 송달을 공시송달의 방법으로 한다고 결정하고 2013. 9. 26.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3조,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규칙 제19조에 따라 피고인이 출석하지 않은 상태에서 증거조사를 한 사실, 원심 법원이 2013. 10. 10. 피고인에게 징역 6월을 선고한 사실, 위 판결이 항소기간 도과로 확정된 사실, 그 후 피고인이 위 판결에 대한 상소권회복청구를 하였고, 피고인이 법정기간 내에 항소를 하지 못한 것이 피고인의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인한 것으로 인정되어 위 상소권회복청구가 인용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이에 따라 당심에서 위 공시송달결정을 취소하고 증거조사를 비롯한 모든 공판절차를 새로이 진행하였으므로 원심 판결은 더 이상 유지될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심 판결에 위와 같은 직권파기사유가 있으므로, 피고인의 양형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을 생략한 채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2항에 따라 원심 판결을 전부 파기하고, 다시 변론을 거쳐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범 죄 사 실

1. 피해자 B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09. 10. 29. 서울 금천구 C에 있는 피해자 B의 집 앞에서 피해자에게 “이사를 가려하는데 계약금이 조금 모자라니 300만 원만 빌려주면 형에게 받거나 나중에 이사를 할 때 보증금을 빼서 변제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보증금을 이미 빼서 생활비로 사용한 상태였기 때문에 이사를 할 때 받을 보증금이 없었고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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