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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19.02.11 2018고단916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7. 24.경 제주시 B에 있는 피해자 C의 집에서 피해자 C의 부인인 D에게 “이사를 계획 중인데 돈이 부족하여 4,000만 원을 빌려주면 이사 가는 집의 보증금으로 사용하고, 2018. 1.경까지 현재 거주 중인 집의 보증금을 빼서 변제하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사촌 시누이인 E으로부터 차용한 3,000만 원의 변제를 위해 위 돈을 빌린 것이고 다른 집으로 이사할 계획도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7. 7. 25.경 2,000만 원을 피고인 명의의 F계좌(G)로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차용증 사본, 계좌거래내역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모두 참작하되, 특히 아래 정상을 참작함. 유리한 정상 : 반성하는 점, 편취금 중 상당 부분을 변제한 점, 미성년자녀 3명을 양육하고 있는 점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2016. 8. 11. 제주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같은 달 19. 그 판결이 확정되어 집행유예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한 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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