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구지방법원 2017.11.23 2017고단1695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7 고단 1695』 피고인은 2014. 2. 26. 경 타인 명의의 신용카드를 발급 받아 사용한 사실로 벌금형을 선고 받았고, 2015년 경 농장 임대료 약 3,600만원을 지급하지 못하고 있었고, 1997년 경부터 현재까지 갚지 못한 신용카드 대금 채무 수천만 원 상당이 있는 등 피해자 C으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자력이 없고, 피해 자로부터 빌린 돈을 월세 보증금 등 생활비로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피고인이 운영하는 알로에 농장의 알로에 구매 대금으로 사용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1. 2015. 1. 경 대구 수성구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대농 알로에 농장에서 피해자에게 “ 거제도 알로에를 구매하려는 데 인수금액의 일부가 부족하다.

1,500만 원을 잠시 빌려주면 한 달 뒤인 2015. 2. 26. 경 내가 거주하는 대구 수성구 D 아파트의 전세 보증금을 빼서 빌린 돈을 갚겠다.

지금 살고 있는 아파트보다 보증금을 낮춰 월세로 이사를 갈 예정이어서 위 1,500만 원은 반드시 변제할 수 있다.

”라고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즉석에서 수표로 1,500만 원을 교부 받고,

2. 2015. 2. 3. 경 위 대농 알로에 농장에서 피해자에게 “ 알로에 인수 과정에서 변수가 생겨 1천만 원이 추가로 필요하다.

금방 갚을 수 있으니 빌려 달라. ”라고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대구은행 계좌로 1,000만 원을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 자로부터 총 2,500만 원을 교부 받았다.

『2017 고단 3431』 피고 인은 부천시 오정구 E에 있는 주택의 소유자인 F의 딸이고, 피해자 G은 F로부터 위 주택을 월세 25만 원에 임차한 임차인이다.

1. 사기 범행 피고인은 2017. 2. 16. 불상지에서 피해자의 처 H에게 전화로...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