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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 2017.05.12 2017고정86
유사수신행위의규제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주식회사 C( 대표 D) E 센터 장으로서, 불특정 다수인으로부터 F, G 사업 자금을 조달하는 것을 업으로 하는 사람이고, F은 1 구좌 250만 원을 투자 하면 온라인 쇼핑몰에서 사용하거나, 현금으로 환전이 가능한 온라인 머니를 매일 2만 원씩 600만 원이 될 때까지 지급하는 상품이고, G은 등급별 금액 (D 등급 126만 원, B 등급 330만 원, G 등급 660만 원, S 등급 1,260만 원) 을 투자 하면 6개월 후에 투자금의 최소 5 배의 수익을 보장하는 상품이다.

누구든지 법령에 따른 인가ㆍ허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등록ㆍ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불특정 다수인으로부터 자금을 조달하는 것을 업으로 하는 행위로서 장래에 출자금의 전액 또는 이를 초과하는 금액을 지급할 것을 약정하고 출자금 받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피고인은 법령에 따른 인가ㆍ허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등록ㆍ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2015. 4. 9.부터 2015. 11. 21.까지 H 등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에게 ‘F에 투자 하면 250만 원 당 매일 2만 원씩 600만 원을 지급하고, G에 투자 하면 6개월 이내에 최소 5 배의 수익을 지급하겠다’ 는 취지로 말하여 2015. 7. 22. 위 H로부터 250만 원을 피고인 명의의 계좌로 송금 받은 것을 포함하여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위 기간 동안 모두 215회에 걸쳐 합계 11억 3,839만 1,500원을 교부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법령에 따른 인가ㆍ허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등록ㆍ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불특정 다수인으로부터 자금을 조달하는 것을 업으로 하는 행위로서 장래에 출자금의 전액 또는 이를 초과하는 금액을 지급할 것을 약정하고 출자금 받는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I, H에 대한 각 검찰 진술 조서

1. J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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