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원고의 주장 원고는 서울 송파구 C 사무실을 임대보증금 1,000만 원, 월세 130만 원, 부가가치세 13만 원, 관리비 월 43만 원에 임대하고, 사무집기 및 비품 등 1,200만 원 어치를 구입하여 무역업을 준비하던 중 2011. 10. 30.경 피고를 알게 되었는데, 피고는 스리랑카에 탄피, 뇌관, 황동스크램을 수입하면 35%의 수익성이 있고, 원고가 협력하면 그 이익금 중 40%를 분배해주겠다고 제안하여 원고와 피고는 2011. 11. 25. 투자협약을 체결하고, 피고를 대표이사로 하여 주식회사 D(이하 ‘이 사건 회사’라고 한다)을 설립하였다.
그러나 피고는 구리수입을 제대로 하지 못하였고, 급기야 2012. 3.초 피고가 이 사건 회사의 대표이사임을 기화로 회사를 제3자에게 양도하였다.
원고는 피고의 위 기망행위로 인하여 임대보증금 1,000만 원, 사무집기 등 구입비 1,200만 원, 직원 급여, 임대료, 관리비, 공과금 등 합계 44,240,000원의 손해를 입었으므로 피고는 이를 원고에게 배상할 의무가 있다.
또한 이 사건 회사의 주식 20,000주(이 사건 주식)를 원고와 피고가 5:5로 나누면서 원고의 몫을 E과 F에게 위탁하였는데, 피고가 무단으로 위 20,000주 모두를 취득하였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주식의 명의변경절차를 이행하고 주권을 인도할 의무가 있다.
예비적으로 위 명의변경 및 주권인도가 불가할 때에는 액면가에 상응하는 1억 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판단 1) 손해배상청구에 대한 판단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가 원고를 기망하였다거나, 원고 주장의 지출 내역이 피고와의 투자협약사업에 관하여 이루어진 것이라고 인정하기 어렵다(원고 주장에 의하더라도 피고를 알기 전 지출한 비용이 더 크다). 2) 주식 명의개서 및 주권 인도청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