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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고등법원 2020.08.12 2020나51580
주식인도
주문

1.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2.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 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 관계 원고와 피고는 망 C과 망 D(이하 ‘망인’이라 한다) 사이의 자녀들이다.

망 C은 1998. 4. 26. 사망하였고, 망인은 2018. 12. 14. 사망하였다.

나. 이 사건 회사의 설립 주식회사 E(이하 ‘이 사건 회사’라 한다)는 1993. 12. 22. 접착제제품 제조, 판매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회사로서 설립 당시 15만주의 주식을 발행했다가 2008. 6. 10. 추가로 5만주의 주식을 발행하여 발행 주식이 총 20만주가 되었으며, 현재까지 주권을 발행하지 않은 상태이다.

다. 이 사건 회사의 주주 변동 상황 1) 망 C이 사망하기 전 이 사건 회사의 발행 주식 15만 주는 망 C이 137,000주, F가 10,100주, 피고가 2,900주를 각 소유하고 있었다. 2) 망 C의 사망 이후, 이 사건 회사의 2005년도 주식 등 변동상황명세서에는 피고가 79,900주, 망인이 60,000주, F가 10,100주를 소유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3) 2008년도 주식 등 변동상황명세서에는 유상증자된 50,000주가 피고에게 귀속되어 피고가 129,900주, 망인이 60,000주, F가 10,100주를 소유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4) 망인은 2010. 7. 28. G, H와 사이에 망인 소유의 주식 60,000주 중 각 20,000주씩을 양도가액 200,000,000원(1주당 1만 원)에 G, H에게 양도하기로 하는 주식양도계약(이하 ‘이 사건 2010. 7. 28.자 주식양도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이에 따라 2010년도 주식 등 변동상황명세서에는 G, H가 망인의 주식 중 각 20,000주씩을 양수하여 피고가 129,900주, G, H, 망인이 각 20,000주, F가 10,100주를 소유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5) 망인은 2011. 6. 1. G, H와 사이에 망인 소유의 주식 20,000주 중 각 10,000주씩을 양도가액 100,000,000원(1주당 1만 원)에 G, H에게 양도하기로 하는 주식양도계약(이하 ‘이 사건 2011. 6. 1.자 주식양도계약’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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