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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6.01.14 2015가단25873
주식매매대금
주문

1. 피고는 원고 A에게 85,714,284원, 원고 B, C에게 각 57,142,858원 및 각 이에 대하여 2015. 4. 16.부터...

이유

1.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2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E를 매도인으로, 피고를 매수인으로 하여 2010년 9월 주식회사 F(이하 ‘F’이라고 한다) 주식 20,000주(이하 ‘이 사건 주식’이라고 한다)를 1주당 10,000원으로 양도한다는 내용의 주식양도양수계약서(갑 제2호증의 1)가 작성된 사실, E는 2011. 9. 17. 사망하여 처(妻)인 원고 A가 3/7 지분, 아들들인 원고 B, C이 각 2/7 지분씩 망 E의 재산을 각 상속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망 E는 피고에 대하여 2억 원(= 20,000주 × 주당 10,000원)의 주식 매매대금 채권을 가지고 있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는 원고 A에게 85,714,284원(≒2억 원 × 3/7), 원고 B, C에게 각 57,142,858원(≒2억 원 × 2/7, 원고들의 청구금액과 계산결과는 마지막 자리 숫자가 조금 차이가 나지만 계산결과와 차이가 미미하고 총액이 2억 원이 되므로 원고들의 청구금액에 의하기로 한다.) 및 각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 다음날인 2015. 4. 16.부터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피고의 명의신탁 주장에 관한 판단

가. 피고의 주장 G이 이 사건 주식을 망 E에게 명의신탁한 후, 명의신탁이 해지될 경우 위 주식을 곧바로 넘겨받기 위하여 자신의 조카인 피고에게 위 주식을 양도하는 내용의 주식양도양수계약서를 작성하였고, 망 E의 사망으로 명의신탁이 해지되면서 피고가 새로운 명의신탁자로서 이 사건 주식을 넘겨받게 되었을 뿐이므로, 망 E의 상속인들인 원고들은 피고에 대하여 주식양도대금을 청구할 수 없다.

나. 관련법리 민사재판에 있어서는 다른 민사사건 등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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