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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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유
1.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갑 제1호증의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원고가 2004. 11. 11. 피고에게 1,000만 원을 변제기 2005. 1. 30.로 정하여 대여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에게 위 차용금 1,000만 원 및 이에 대하여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위 변제기 이후로서 이 사건 지급명령 정본 송달 다음날인 2014. 11. 29.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피고의 주장에 대한 판단
가. 대여금이 아니라 출자금이라는 주장 1) 당사자의 주장 피고는 이 사건 1,000만 원이 대여금이 아니라고 주장하면서, 2004. 11. 당시 피고가 설립하려는 C 주식회사에 원고가 1,000만 원을 출자하겠다고 하여 위 돈을 받으면서 차용증을 발행하였으나, 그 후 약속대로 위 회사의 주식 2,400주(1,200만 원 상당)를 원고에게 지급하고 이사로 채용함으로써 모두 정산이 되었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위 1,000만 원이 출자금이 아니라 대여금이고, 전혀 값어치 없는 위 회사에 출자한 적도 없고 주식을 원한 적도 없으며, 단지 주주로서 명의만 해놓은 것이라고 주장한다. 2) 판 단 살피건대, 을 제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원고가 2005. 3. 29. 설립된 C 주식회사의 발기인 중 1인으로 되어 있고, 창립총회에서는 이사로 선출되었으며, 위 회사의 총 주식 20,000주 중에서 2,400주를 가진 주주로 되어 있는 사실은 인정할 수 있다.
그러나 갑 제1호증의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피고는 원고로부터 1,000만 원을 차용한다는 뜻과 변제일까지 명확히 기재한 차용증을 작성해 주었고, 차용과 출자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