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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해남지원 2018.10.18 2018고단315
특정범죄자에대한보호관찰및전자장치부착등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04. 1. 28. 광주지방법원 해 남지원에서 청소년 의성보호에 관한 법률위반( 청소년 강간 등) 죄로 징역 8년 및 보호 감호를 선고 받고, 2011. 8. 31. 경북 북부제 3 교도 소에서 위 징역형의 집행을 종료한 후 2011. 9. 1.부터 보호 감호 집행 중 2017. 9. 5. 천안 교도소에서 가출소 (2018. 8. 31. 보호 감호 종료 예정) 되면서 치료 감호 심의 위원회로부터 2017. 9. 5.부터 2020. 9. 4.까지 보호 관찰 및 위치 추적 전자장치 부착을 명령 받은 피부착자이다.

[ 범죄사실] 전자장치가 부착된 피부착 자는 전자장치 부착기간 중 전자장치를 신체에서 임의로 분리 ㆍ 손상 ㆍ 전파 방해 또는 수신자료의 변조, 그 밖의 방법으로 그 효용을 해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런 데도 피고인은 2018. 8. 20. 20:20 경 전 남 완도 군 C 소재 피고인의 주거지 인근 노상에서, 피고인과 친분이 있던 공소 외 D의 오빠인 E이 D의 소재를 물으며 귀찮게 한다는 이유로 화가 나 소지하고 있던 니퍼로 피고인의 발에 부착된 전자장치를 끊어 훼손하고 이를 위 E에게 던지고 도주하여 신체에서 임의로 분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전자 발찌 및 휴대용 추적 장치 촬영사진

1. 전자장치 부착 결정서, 전자장치 부착 대상자 통보, 준수사항 지시서, 부착명령 집행 전 의무사항 고지 확인서, 전자장치 수령 확인서

1. 각 수사보고

1. 판시 전과: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수용자 검색 조회 서, 판결 문 사본, 결정서 사본, 개인별 수용 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 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 38 조, 제 14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양형의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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