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압수된 전지가위 1개( 증 제 2호 )를 몰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8. 8. 13. 경 수원지방법원에서 강간 치상죄로 징역 2년 6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 받고, 그 유예기간 중이 던 2011. 10. 7. 경 인천지방법원에서 강간 치상죄 등으로 징역 3년 및 10년 간 위치 추적 전자장치의 부착명령을 선고 받아 2012. 3. 29. 경 그 판결이 확정됨으로써 위 집행유예의 선고가 실효되어 2016. 7. 20. 경 위 각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16. 7. 20. 위치 추적 전자장치( 이하 ‘ 전자장치 ’라고 한다) 가 부착되었다.
전자장치가 부착된 자는 전자장치의 부착기간 중 전자장치를 신체에서 임의로 분리 ㆍ 손상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11. 1. 21:14 경 화성시 C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전자장치가 부착된 오른쪽 발목 부분에 통증이 있다는 이유로 전지가위( 증 제 2호 )를 이용하여 전자장치의 밴드 부분을 잘라 손상한 다음, 신체에서 분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압수 조서 및 압수 목록의 기재
1. 피의 자 위치 추적 전자장치 부착 판결문 및 누범자료의 기재
1. 압수물 사진 자료의 각 영상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피의자 위치 추적 전자장치 부착 판결문 및 누범자료의 각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 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 38 조, 제 14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누범 가중 형법 제 35조
1. 몰수 형법 제 48조 제 1 항 제 1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발목에 부착되어 있는 위치 추적 전자장치를 가위로 절단하였는바, 이는 특정범죄로부터 국민을 보호함을 목적으로 하는 ‘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 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의 목적을 훼손하는 것으로서 죄책이 중한 점, 피고인이 성폭력범죄로 실형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