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18.08.07 2018고단978
특정범죄자에대한보호관찰및전자장치부착등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1996. 12. 30. 인천지방법원에서 강도 상해죄 등으로 징역 3년 6월 및 보호 감호를 선고 받고 보호 감호의 집행을 받던 중 2017. 9. 29. 가출소되었다.

피고인은 가출소되면서 치료 감호 심의 위원회로부터 2017. 9. 29.부터 2020. 9. 28.까지 3년 간 전자장치 부착 결정을 받고 전자장치가 부착되었다.

전자장치가 부착된 사람은 전자장치의 부착기간 중 전자장치를 신체에서 임의로 분리 손상, 전파 방해 또는 수신자료의 변조, 그 밖의 방법으로 그 효용을 해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8. 6. 4. 07:20 경 의왕시 C에 있는 자신의 주거지 부근에서 드라이버를 이용하여 발목에 부착된 전자장치를 끊어 분리시켰다.

이로써 피고인은 전자장치를 신체에서 임의로 분리 손상하여 그 효용을 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상황보고서

1. 각 수사보고( 전자 발찌 미 회수에 대하여, 피의자 수용 현황 및 보호 감호처분 판결문 첨부, 피의자 가출소 결정서, 전자 장치부착 결정서 첨부, 범죄 전력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 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 38조 제 1 항, 제 14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반성하고 있는 점, 동종 전과가 없는 점 등을 참작함)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