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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8.02.01 2017고단5030
특정범죄자에대한보호관찰및전자장치부착등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5. 10. 11. 서울 고등법원에서 살인 미수죄 등으로 징역 3년 및 치료 감호를 선고 받고 2016. 3. 7. 공주치료 감호소에서 치료 감호가 가 종료되면서 같은 날 치료 감호 심의 위원회로부터 위치 추적 전자장치 부착명령 3년 결정을 받아 그 부 착 기간에 있었다.

위치 추적 전자장치( 이하 ‘ 전자장치’ 라 한다) 가 부착된 자는 그 부착기간 중 전자장치를 신체에서 임의로 분리 손상, 전파 방해 또는 수신자료의 변조, 그 밖의 방법으로 그 효용을 해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러나 피고인은 2017. 8. 1. 15:36 경 나주시 C에 있는 D 병원에서 오른쪽 발목에 전자장치를 부착하고 입원치료를 받던 중 위 병원 주차장 뒤편 야산에서 위 전자장치를 왼쪽 무릎으로 고정시키고 미리 소지하고 있던 못을 전자장치 고정 피스 안쪽에 넣고 주위에 있던 돌멩이로 못을 내리쳐 전자장치 고정 피스가 끊어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전자장치를 손상하고 신체에서 분리하게 하는 방법으로 그 효용을 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내사보고 (D 병원 등 CCTV), 수사보고서( 보호 관찰 기록 및 전자장치 부착 결정서 등 첨부)

1. 전자장치 기술분석 결과 송부

1. 훼손된 전자 발찌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 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 38 조, 제 14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사회적 적응과 갱생을 도모하되 재범을 방지하려는 법률의 취지에 반하여 전자장치를 손상 분리시키고 도주하기까지 하였으므로 죄책이 가볍지 않아 실형으로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한편, 이 사건 범행이 추가 범죄를 기도하기 위한 계획적 범행이라고 보이지는 않고, 당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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