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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7.02.08 2016고단7877
특정범죄자에대한보호관찰및전자장치부착등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1. 8. 17. 대전지방법원 논산 지원에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강도) 죄 등으로 징역 10년 및 보호 감호처분을 선고 받았고, 2016. 4. 25. 치료 감호 심의 위원회에서 2016. 5. 2.부터 3년 간의 위치 추적 전자장치 부착을 결정 받았으며, 2016. 5. 2. 천안 교도소에서 가출소하여 2019. 5. 1.까지 보호 관찰기간 중으로 위치 추적 전자장치를 부착하고 있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11. 29. 12:00 경 용인시 처인구 남동 산 4-3 태성 중학교 뒤 야산에서 피고인의 오른 발목에 부착되어 있던 위치 추적 전자장치를 미리 준비한 쇠톱과 펜치를 이용하여 절단한 후 피고인의 발목에서 분리하여 위 야산에 버려둔 채 도주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전자장치의 부착기간 중 전자장치를 신체에서 임의로 분리 ㆍ 손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전자장치 부착 대상자 통보, 전자장치 부착 결정서, 판결문

1. 훼손된 전자 발찌 발견 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 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 38 조, 제 27 조, 제 14조 제 1 항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보호 관찰기간 중 판시와 같이 전자장치를 손상하여 분리한 점, 피고인이 가출소 후 자신의 신체에 부착된 전자장치로 인하여 거처를 구하기 어렵게 되어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범행 내용, 연령, 건강 상태 등 기록 및 변 론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선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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