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동부지방법원 2019.01.11 2018가합419
청구이의
주문

1. 원고(선정당사자)의 소 중, 피고의 선정자 C, D에 대한 서울동부지방법원 2016가소311822...

이유

1. 이 사건 소 중 청구이의 부분의 적법성에 관한 판단 직권으로 이 사건 소 중 청구이의 부분의 적법성에 관해 살펴본다.

원고는 선정당사자로서 피고의 선정자 C, D에 대한 판결에 기초한 강제집행의 불허를 구하고 있다.

그런데 선정당사자에 관한 민사소송법 제53조 제1항은 ‘공동의 이해관계를 가진 여러 사람은 그 가운데에서 모두를 위하여 당사자가 될 사람을 선정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즉, 선정자와 공동의 이해관계를 가지는 사람 중에서만 선정당사자가 선정될 수 있고, 여기서 공동의 이해관계란 다수자 상호 간에 공동소송인이 될 관계에 있고 또 주요한 공격방어방법을 공통으로 하는 것을 의미한다

(대법원 2007. 7. 12. 선고 2005다10470 판결 등 참조). 민사소송법이 위와 같이 피선정자를 공동의 이해관계를 가지는 자로 한정한 것은, 그 범위를 넓혀 사건과 전혀 무관한 제3자도 선정당사자가 될 수 있도록 허용하게 되면 소송신탁의 금지(신탁법 제6조)나 비변호사의 법률사무 취급 금지, 변호사 대리의 원칙(민사소송법 제87조, 변호사법 제7조) 등을 잠탈하는 결과를 초래할 우려가 있기 때문이다.

이 사건에서, 원고가 판결에 기초한 강제집행의 불허를 구하고 있는 서울동부지방법원 2016가소311822 지료청구의 소 사건의 당사자는 피고와 선정자 C, D이고(갑 제3호증의 2), 원고는 위 판결의 당사자가 아니어서 집행력이 미치지 않아 선정자와 공동의 이해관계를 가지고 있다고 볼 수 없다.

또한 원고가 청구원인으로 주장한 사실관계에 의하더라도, 원고와 선정자 C, D이 공동의 이해관계가 있다고 볼만한 내용은 없다

원고가 제1회 변론기일에 이 법정에서 한 진술에 의하면 C은 원고의 딸이고, D은 원고의 지인으로...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