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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8.06.22 2017나28612
청구이의
주문

1. 제1심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가.

이 사건 소 중 선정자 B의 '주택 철거와 토지...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적을 이유는 아래와 같이 고치는 외에는 제1심판결 이유 제1항 내지 제4항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제1심판결 제2쪽 8번째 줄의 “2015가합30178”을 “2015가합30718”, 제2쪽 12번째 줄의 “원고”를 “피고”로 고친다.

심급의 변경과 당심에서 이루어진 당사자선정에 따라 제1심판결의 “이 법원”은 “서울서부지방법원”으로, “원고 A”과 “원고들”을 “원고(선정당사자)”로, “원고 B”를 “선정자 B”로 고친다.

2. 결론 이 사건 소 중 선정자 B의 ‘주택 철거와 토지 인도의 강제집행’에 관한 청구이의 부분, 원고(선정당사자) 겸 선정자 A의 청구 부분은 부적법하므로 각 각하하고, 원고(선정당사자)의 선정자 B 부분에 관한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기각해야 한다

[설사 철거되지 않은 이 사건 주택 중 약 5.4㎡ 부분이 이 사건 토지 위에 있더라도, 원고(선정당사자) 주장과 같은 합의가 있었다고 보기 어려운 이상, 이 부분에 관해 강제집행의 불허를 구하는 부분은 받아들일 수 없다]. 당심에서 이루어진 당사자선정과 원고(선정당사자)의 청구취지 변경에 따라, 주문과 같이 제1심판결을 변경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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