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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3.04.11 2012고단11264
업무상횡령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0. 4. 10.경부터 2011. 8. 10.경까지 인천 남동구 구월동 롯데백화점에 있는 피해자 주식회사 C 매장의 판매사원으로 근무하면서 제품판매 및 수금업무 등에 종사하여 왔다.

1. 피고인은 2010. 5. 7.경 피해자로부터 공급받은 가스렌지를 그 무렵 위 매장에서 성명불상의 손님에게 판매하고 그 대금 258,000원을 교부받아 피해자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피해자에게 판매사실을 보고하지 아니하고 그 대금을 피해자에게 입금하지 아니한 채 그 무렵 인천 등지에서 생활비 등 명목으로 임의로 소비하였다.

피고인은 그 외에도 그 무렵부터 2011. 7. 29.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207개의 제품을 공급받아 같은 방법으로 판매대금 합계 20,779,500원을 임의로 소비하여 이를 횡령하였다.

2. 피고인은 2011. 7.경부터 2011. 8. 10.경까지 위 매장에서 피해자로부터 공급받은 가스렌지 등의 제품을 성명불상의 손님에게 판매하고 그 대금 합계 22,505,000원(7월분 19,502,400원 8월분 3,002,600원)을 교부받아 피해자에게 판매 사실을 보고하고 피해자를 위하여 이를 업무상 보관하던 중, 그 중 일부인 16,208,800원(7월분 15,056,200원 8월분 1,152,600원)을 피해자 회사에 입금하고 나머지 6,296,200원(7월분 4,446,200원 8월분 1,850,000원)을 피해자에게 입금하지 아니한 채 그 무렵 인천 등지에서 생활비 등 명목으로 임의로 소비하여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D 대질)

1. A 자필 자인서

1. 수사보고서(본사금액과 매장판매금액의 차이 분석자료 첨부), 수사보고서(물품판매대금을 개인통장으로 입금받은 내역)

1. 각 롯데백화점 매장 재고장, 재고 누락건 및 누락금액

1. 새마을금고(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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