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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5.09.11 2014고단2913
업무상횡령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5. 17.경부터 2014. 2. 16.경까지 대전 서구 계룡로 598에 있는 롯데백화점 대전점에 입점한 피해자 주식회사 C(이하 피해자 회사라 함) D 의류판매장의 영업점장으로서 피해자 회사를 위하여 의류의 보관 및 판매, 재고관리, 직원관리, 정산 등의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1. 피고인은 2013. 5. 20.경 위 매장에서, 손님에게 시가 99,000원 상당의 피해자 회사 소유의 재킷 1개를 판매하고 그 물품대금을 받았음에도, 피해자 회사의 전산 판매장부에는 이를 판매하지 않고 마치 매장에서 재고로 보유하고 있는 것처럼 전산판매장부에 기재를 빠뜨리는 방법으로 위 의류를 임의로 처분하여 횡령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4. 2. 9.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시가 62,694,100원 상당의 의류 등 249점을 임의로 처분하여 횡령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2. 피고인은 2014. 2. 2.경부터 2014. 2. 16.경까지 위 매장에서, 손님에게 피해자 회사 소유의 시가 16,499,200원 상당의 의류 등 45점 판매하고 그 대금을 피해자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피해자 회사에게 납입한 3,428,000원을 제외한 13,071,200원 상당을 입금하지 아니하고 임의 소비하여 횡령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 징역형 선택

2.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유형의 결정] 횡령ㆍ배임 > 제1유형(1억 원 미만) [권고형의 범위] 4월 ~ 1년4월 (기본영역)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 범죄수익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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