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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20.11.17 2020가단522231
소유권말소등기
주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모토지에 관한 등기 및 분할관계 경기 화성군 F리(이후 수회 행정구역 명칭변경을 거쳐 ‘수원시 권선구 G동’이 되었다. 이하 ‘F리’라고만 한다) H 전 658평(이하 ‘이 사건 모토지’라 한다)은 구 토지대장 상 I가 소유자로 등재되어 있었는데, 피고 대한민국이 1959. 6. 29. 수원지방법원 동수원등기소 접수 제4353호로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쳤다.

이 사건 모토지는 구 토지대장 상 1958. 12. 30. J 전 381평과 K 전 277평으로 분할되었고, 피고 대한민국이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친 후인 1960. 3. 9. 위 분할에 따라 H 전 658평의 표제부 기재가 L 전 381평으로 변경되었다.

위와 같이 분할된 L 전 381평에 대하여는 경작자인 M에게 농지분배가 이루어지고 그에 따른 상환이 완료되어 1963년에 M 앞으로 상환완료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

나. K 전 277평의 분할관계 위 분할된 K 전 277평은 1970.10.10.N전 137평과 O전 140평으로 분할되었고, 분할 후 N 전 137평은 1983. 6. 20. N 대 111㎡, P 대 289㎡, Q 대 42㎡, R 대 11㎡로 분할되었다.

P 대 289㎡는 1991. 9. 25. Q 대 42㎡를 합병하여 P 대 331㎡로 되었고, P 대 331㎡는 2009. 9. 16. P 대 268㎡과 S 대 63㎡로 분할되었다.

2010. 4. 7. P 대 268㎡는 수원시 권선구 C 대 268㎡로, S 대 63㎡는 위 T 대 63㎡(별지 목록 제3항 기재 부동산, 이하 ’이 사건 3 토지‘라 한다)로 각 행정구역 및 지번 변경이 이루어졌고, 위 C 대 268㎡는 2019. 8. 27. 위 C 대 261㎡(별지 목록 제1항 기재 부동산, 이하 ’이 사건 1 토지‘라 한다)와 위 E 대 7㎡(별지 목록 제2항 기재 부동산, 이하 ’이 사건 2 토지‘라 하고, 이 사건 1 내지 3 토지를 통틀어 ’이 사건 각 토지‘라 한다)로 분할되었다.

다. 이 사건 각 토지에 관한 등기 현황 이 사건 각 토지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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