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인정사실
가. 토지의 사정 및 분할 (1) 조선총독부 임시토지조사국이 작성한 양주군 E 소재 토지에 관한 토지조사부에는 ‘F’에 주소를 둔 G이 1913년(대정 2년) 10월 1일 양주군 H 전 904평(이하 ‘이 사건 사정 토지’라 한다)을 사정받은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2) 이 사건 사정 토지는 1964. 12. 28. 지적 복구되면서 양주군 I 내지 J 토지로 분할되었고, 분할된 J 전 116평은 1964. 12. 28. 소유권복구가 되었으며, 1969. 8. 18. 전에서 대로 지목변경이 된 후 그 중 97평은 1969. 12. 28. K로 분할되었다.
(3) 1976. 6. 1. 작성된 토지대장에는 분할되고 남은 위 J 대 19평(63㎡, 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이 소유자 미복구로 기재되어 있고, 1981. 8. 3. 위 토지에 관하여 의정부지방법원 의정부등기소 같은 날 접수 제19808호로 대한민국 앞으로 소유권보존등기가 마쳐졌으며, 그 중 49/63 지분에 관하여 1984. 7. 22. L 앞으로, 1987. 4. 15. M 앞으로, 2007. 1. 15. 피고 앞으로, 나머지 지분 14/63 지분에 관하여 1984. 12. 24. N 앞으로, 2005. 5. 6. 피고 앞으로 각 소유권이전등기가 순차로 마쳐졌다.
(4) 이후 2010. 6. 10. 위 J 토지는 O에서 분할된 P 대 68㎡와 합병되어 J 대 131㎡가 되었고, 2012. 4. 24. 위 J 토지 중 13㎡가 Q 대 13㎡로 분필되었다가 2012. 8. 3.경 R 대 175㎡와 합병되어 말소되었다.
(5) 행정구역 명칭변경의 절차를 거쳐 양주군 E는 의정부시 S으로 변경되었고, 위 J 대 118㎡ 및 R 대 188㎡는 피고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져 있다.
나. 상속관계 G은 일자 불상경 사망하여 그 장남인 T이 호주상속 및 단독상속하였고, T은 1932. 8. 11.경 사망하여 그 장남인 U가 호주상속 및 단독상속하였으며, U가 1959. 1. 4.경 사망하여 그 장남인 V(1955. 9. 23. 사망)의 장남인 원고가 위 U를 대습상속하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