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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05. 12. 22. 선고 2003도6433 판결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윤락행위등방지법위반·조세범처벌법위반][미간행]
AI 판결요지
[1]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연체차임의 지급을 요구받자 이를 면할 의도로 피해자의 신체에 어떠한 위해를 가할 듯한 위협적인 언동을 취하여 외포된 피해자로 하여금 그 차임청구를 단념하게 한 사안에서, 피해자가 범행 당시 명시적으로 차임채권을 포기하는 의사를 표시하지는 않았다고 하더라도 범행 당시는 물론이고 범행 후에도 피고인에게 차임지급을 청구한 적이 전혀 없었던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의 공갈행위로 인하여 외포되어 채권행사를 단념하게 되었고 이로 인하여 피고인은 그 지급을 면하는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고 판단하여 금원갈취의 범죄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을 수긍한 사례. [2] 피고인이 ‘총매’에 기재된 실제매출액을 감추기 위하여 개인기록표를 은닉하는 한편 신용카드 매출전표에 봉사료를 실제보다 과다·계상함으로써 매출액 산정의 기초가 되는 주대를 축소한 후 이를 기초로 과세표준과 세액을 과소하게 신고·납부하였다면, 이는 조세의 부과와 징수를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하는 위계 기타 부정한 적극적인 행위로서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에 해당한다.
판시사항

피고인이 검사의 압수·수색에 의하여 발견된 개인기록표상의 ‘총매’에 기재된 실제매출액을 감추기 위하여 개인기록표를 은닉하는 한편 신용카드 매출전표에 봉사료를 실제보다 과다·계상함으로써 매출액 산정의 기초가 되는 주대를 축소한 후 이를 기초로 과세표준과 세액을 과소하게 신고·납부하였다면, 이는 조세의 부과와 징수를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하는 위계 기타 부정한 적극적인 행위로서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에 해당한다고 한 원심의 판단을 수긍한 사례

피 고 인

피고인

상 고 인

피고인

변 호 인

변호사 김권호외 3인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유

상고이유(상고이유서 제출기간이 경과한 후에 제출된 상고이유보충서의 기재는 상고이유를 보충하는 범위 내에서)를 본다.

1. 상고이유 제1점에 대하여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제1심이 적법하게 채용한 증거들에 의하여,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연체차임의 지급을 요구받자 이를 면할 의도로 피해자의 신체에 어떠한 위해를 가할 듯한 위협적인 언동을 취하여 이에 외포된 피해자로 하여금 그 차임청구를 단념하게 한 사실을 인정한 다음, 피해자가 이 사건 범행 당시 명시적으로 차임채권을 포기하는 의사를 표시하지는 않았다고 하더라도 범행 당시는 물론이고 그 후에도 피고인에게 차임지급을 청구한 적이 전혀 없었던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는 피고인의 공갈행위로 인하여 외포되어 채권행사를 단념하게 되었고 이로 인하여 피고인은 그 지급을 면하는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고 판단하여 이 사건 금원갈취의 범죄사실을 유죄로 인정하였는바, 관계 증거들을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인정과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가고, 거기에 상고이유에서 주장하는 바와 같은 채증법칙 위배로 인한 사실오인이나 심리미진 또는 공갈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 등이 있다고 할 수 없다.

2. 상고이유 제2점에 대하여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그 채용 증거에 의하여, 검사의 압수·수색에 의하여 발견된 이 사건 개인기록표상의 ‘총매’를 봉사료 등이 제외된 주대(술과 안주대금)의 합계액으로 보고 이를 기초로 포탈세액을 산정한 과세관청의 조치는 정당하다고 인정한 다음, 피고인이 위 ‘총매’에 기재된 실제매출액을 감추기 위하여 이 사건 개인기록표를 은닉하는 한편 신용카드 매출전표에 봉사료를 실제보다 과다·계상함으로써 매출액 산정의 기초가 되는 주대를 축소한 후 이를 기초로 과세표준과 세액을 과소하게 신고·납부하였다면, 이는 조세의 부과와 징수를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하는 위계 기타 부정한 적극적인 행위로서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였는바, 관계 증거들을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인정과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가고, 거기에 상고이유에서 주장하는 바와 같은 채증법칙 위배로 인한 사실오인이나 심리미진 또는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 등이 있다고 할 수 없다.

3. 결 론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강신욱(재판장) 고현철 양승태(주심) 김지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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