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의 판결이유는 제1심판결문 제4면 제20행의 “‘재재’를 가함으로서”를 “‘제재’를 가함으로써”로 고쳐 쓰고 제2항 기재 판단을 추가하는 것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제1심판결을 인용한다.
2. 추가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2003. 1. 30.경 ‘2001. 12. 31.경 이 사건 부동산을 710,000,000원에 매수하여 보유하다 2002. 11. 22.경 7억 3,700만 원에 매도하였다’는 내용으로 양도소득세를 신고납부하였을 뿐, 그 밖에 적극적인 행위를 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원고가 국세기본법 제26조의2 제1항 제1호에서 정한 바와 같이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로 국세를 포탈하였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이 사건 양도소득세의 가산세에 대하여는 5년의 부과제척기간이 적용되어야 한다.
나. 판단 구 국세기본법(2010. 1. 1. 법률 제991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26조의2 제1항 제1호에 의하면 납세자가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로써 국세를 포탈한 경우에는 당해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10년이 만료된 후에는 국세를 부과할 수 없다.
위 규정에서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란 조세의 부과와 징수를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하는 위계 기타 부정한 적극적인 행위를 말하고, 납세자가 신고한 가액에 의하여 과세표준이 결정되는 조세에 있어서 납세자가 신고가액을 과소신고하면서 허위 신고가액에 신빙성을 부여하고 실제 거래가액을 은닉하기 위하여 매도가격을 과소하게 기재한 허위의 이중계약서를 작성하여 함께 제출하는 것은 적극적인 기망행위로서 조세의 부과징수를 현저히 곤란하게 만드는'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