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금고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D 포터 초장 축 더블 캡 화물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8. 15. 13:00 경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경주시 화랑로 67 대구은행 앞 편도 2 차로의 도로를 중앙시장 네거리 쪽에서 법원 네거리 쪽으로 1 차로를 따라 시속 약 30km 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 곳은 전방에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의 도로 상황을 잘 살펴 길을 건너는 사람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 발생을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때마침 피고인 운전의 위 화물차 진행방향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횡단보도를 건너 던 피해자 E( 여, 58세) 의 몸통 부분을 피고인 운전의 위 화물차의 앞 부분으로 그대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골반 골 불안정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교통사고 발생보고서, 실황 조사서, 현장사진, 운전면허 대장/ 차적 조 회/ 의무보험 조회/ 주민 조회, 수사보고( 현장 CCTV 영상 관련), 대구은행 네거리 CCTV 영상, 현장 CCTV 캡처, 수사보고( 전화조사), 수사보고( 피해자 피해상황 관련),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3조 제 1 항, 제 2 항 단서 제 6호, 형법 제 268 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 운전 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