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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6.01.28 2015고단5356
절도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안전발판 절도 피고인은 2015. 9. 초순경 대구 중구 C에 있는 피해자 D이 관리하는 원룸 신축공사현장에서 피해자가 자리를 비운 틈을 타서 그곳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미상의 건축 자재인 공사용 건축 안전 발판 1개를 피고인이 운전해 온 E 포터 초장 축 더블 캡 화물차에 싣고 가 절취하였다.

2. 자전거 절도 피고인은 2015. 9. 2. 02:10 경 대구 수성구 F 아파트 B 동 105호 출입문 입구에 이르러 미리 준비해 간 절단기로 그곳에 세워 져 있던 피해자 G 소유인 시가 10만 원 상당의 삼천리 로드스타 자전거 1대의 뒷바퀴에 채워져 있던 잠금장치를 절단한 후 위 자전거를 피고인이 운전해 온 E 포터 초장 축 더블 캡 화물차에 싣고 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D 작성의 진술서

1. 경찰 압수 조서, 압수 목록, 현장사진

1. CCTV 영상 캡 쳐 사진( 수사기록 24 쪽)

1. 수사보고( 용의차량 및 차주 특정 등에 대해), 수사보고( 건축 자재( 발판) 현장 탐문에 대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 329 조( 절 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보호 관찰, 수강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제 1 항, 보호 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 59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죄책이 가볍지 않으나, 피고인이 뒤늦게나마 잘못을 뉘우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 품이 모두 피해자들에게 환부되었고, 피해자 D는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피고인에게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방법, 범행 전후의 정황, 기타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피고인의 연령, 성 행, 경력, 환경 등 여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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