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인을 벌금 500만 원에 처한다.
2.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K5 렌터카를 업무로 운전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6. 25. 02:45 경 혈 중 알코올 농도 0.191%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렌터카를 운전하고, 대전 중구 C에 있는 D 식당 앞 이면도로를 충무로 방향에서 남대전 고등학교 방향으로 미 상의 속도로 진행하였다.
자동차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 좌우를 잘 살피면서 안전하게 운행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런 데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막연히 술에 취한 상태로 진행을 한 과실로, 마침 좌측 노견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E( 만 63세, 여) 소유 피해차량 대전 F 포터 초장 축 더블 캡 오토매틱 화물차의 우측 뒤 적재함 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던 승용차의 좌측 전면 범퍼로, 같은 장소 우측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G( 만 49세, 남) 소유 피해차량 H 그랜저 승용차의 좌측 뒤 흙받기 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던 승용차의 우측 전면 범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 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차량 대전 F 포터 초장 축 더블 캡 오토매틱 화물차의 적재함 판금 등 수리 견적 1,028,988원 상당, 같은 피해차량 H 그랜저 승용차의 뒤 범퍼 교환 등 수리 견적 1,313,628원 상당, 합계 2,342,616원 상당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은 사고를 일으켰으면, 그 즉시 정차하여 경찰에 신고를 하는 등 적절한 조치를 취하여야 함에도 아무런 조치 없이 현장을 이탈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I의 자술서( 사고 1 차량 탑승자)
1. 교통사고 보고 (1) 실황 조사서, 교통사고 보고 (2) 실황 조사서, 교통사고 현장 및 사고 관련 차량 사진, 각 차량 수리 견적서, 내사보고( 피해차량 소유주들에 대한 내사)
1. 주 취 운전자 적발보고서 (A),...