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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 2018.03.29 2017고단839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주문

피고인을 금고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포터 초장 축 더블 캡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6. 12. 18:35 경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경주시 호 국로 2440-21 옥 산 사거리 앞 편도 3 차로 도로를 영천 쪽에서 안 강 쪽으로 1 차로를 따라 시속 약 70km 의 속력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가 있는 곳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교차로 진입 전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의 교통상황을 잘 살피면서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교차로 진입 전 교차로 상의 차량 진행 신호가 적색 정지 신호로 바뀌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대로 교차로에 진입하여 진행한 과실로 마침 피고인의 진행방향 우측에서 좌측으로 녹색 진행 신호에 따라 진행 중이 던 피해자 D(68 세) 운전의 E 오토바이 좌측면 부를 피고인 운전의 위 화물차 전면 부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6개월 이상 치료가 필요한 좌측 경비 골 개방성 분쇄 골절 및 압궤 상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실황 조사서

1. 현장사진

1. 수사보고( 피해상황 및 대물피해 불입건) - 진단서, 자동차보험 가입 증명원

1. 수사보고( 피해자 중 상해 미 해당 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3조 제 1 항, 제 2 항 단서 제 1호, 형법 제 268 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신호를 위반하여 운전한 과실로 이 사건 범행에 이 르 렀 고, 피해자가 입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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