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금고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아토스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9. 6. 22:57 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경주시 화랑로 67에 있는 대구은행 앞 편도 2 차로의 도로를 신한 은행 네거리 쪽에서 중앙시장 네거리 쪽으로 2 차로를 따라 시속 불상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전방에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의 교통상황을 잘 살펴 길을 건너는 사람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 발생을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마침 피고인의 진행방향 우측에서 좌측으로 횡단보도를 횡단하는 피해자 D(51 세) 을 피고인 운전의 위 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골반 골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의 진술서
1. 수사보고( 피해자 황단보도 보행 사진 첨부), 횡단보도 사진 1부
1. 교통사고 발생상황 보고, 실황 조사서, 사고 현장 사진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3조 제 1 항, 제 2 항 단서 제 6호, 형법 제 268 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1. 수강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 권고 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 1 유형( 교통사고 치상) > 감경영역 (1 월 ~8 월) [ 특별 감경 인자] 처벌 불원( 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교통사고를 발생시켜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위반으로 4회 처벌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