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 소유의 부동산 1) 원고는 2003. 6. 30. 전주시 완산구 C 답 899㎡(이하 지번으로만 부동산을 특정한다
)에 관하여, 2004. 1. 28. D 답 2,211㎡에 관하여, 2006. 4. 10. E 답 4,400㎡에 관하여 각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2) E 답 4,400㎡ 등의 분필, 합병, 지목변경 경위는 아래 표 기재와 같다.
일시 부동산 E 답 4,400㎡ G 답 402㎡ H 답 1,238㎡ 2009. 6. 1. E 답 3,687㎡ F 답 713㎡ 2009. 6. 2. E 잡종지 3,687㎡ 2013. 7. 22. F 답 2,353㎡ 3 C 답 899㎡, D 답 2,211㎡의 분필, 합병, 지목변경 경위는 아래 표 기재와 같다.
일시 부동산 C 답 899㎡ D 답 2,211㎡ 2008. 4. 28. C 답 3,110㎡ 2008. 12. 3. C 답 2,956㎡ I 답 10㎡ J 답 144㎡ 2009. 6. 1. C 답 1,718㎡ H 답 1,238㎡ 2009. 6. 2. C 잡종지 1,718㎡
나. 피고 소유의 부동산 1) 피고는 2003. 6. 30. K 답 635㎡, L 답 1,666㎡, M 답 238㎡에 관하여, 2004. 1. 28. N 답 2,811㎡에 관하여 각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2) N 답 2,811㎡, K 답 635㎡, L 답 1,666㎡, M 답 238㎡의 분필, 합병, 지목변경 경위는 아래 표 기재와 같다.
일시 부동산 N 답 2,811㎡ K 답 635㎡ L 답 1,666㎡ M 답 238㎡ 2008. 4. 28. K 답 2,539㎡ 2009. 6. 1. K 답 1,682㎡ G 답 402㎡ 2013. 7. 22. F 답 713㎡에 합병되었다.
O 답 92㎡ P 답 363㎡ 2009. 6. 2. N 잡종지 2,811㎡ K 잡종지 1,682㎡ 2009. 7. 6. O 도로 92㎡
다. 이 사건 운전학원의 운영 1) 원피고는 원피고 소유의 위 부동산에서 자동차운전전문학원을 운영하기로 하였고, 전북 완주군 Q 잡종지 11,523㎡(이하 ‘Q 토지’라 한다
)에서 R을 운영하는 S으로부터 자동차운전전문학원 시설 및 영업권을 이전받기 위하여 원피고, S은 2009. 1. 15. 동업계약서를 작성하였다. 2) 위 동업계약서에는 특약사항으로 다음과 같은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① 출자금 1억 원은 Q 토지에 소재한 R의 모든 시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