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들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조선총독부임시토지조사국에서 작성한 ‘경기 양주군 D’(행정구역 변경에 따라 ‘남양주시 E‘로 명칭이 변경되었다) 일대의 토지조사부에 의하면, F 임야 10,663평, G 전 46,144평(이를 합하여 이하 ‘이 사건 사정토지’라 한다)은 원고들의 조부인 H에게 사정(査定)된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나. H가 1915. 2. 4. 사망하여 그 장남인 I가 호주 상속인으로서 망 H의 재산을 단독 상속하였는데, 망 I가 1972. 11. 15. 사망하자 그의 처인 J와 자녀인 원고들 및 K이 그 재산을 공동 상속하였고, 망 J가 1981. 12. 24. 사망함에 따라 원고들 및 K이 그 재산을 공동 상속하였다.
다. (1) 이 사건 사정토지 중 남양주시 F 임야 10,663평은 1958. 12. 30. L 임야 9,566평으로 분할되었고, L 임야 9,566평은 1960. 12. 20. M 답 3,859평(이하 ‘이 사건 분할 전 제1토지’라 한다)으로 분할 및 지목변경되었으며, 이 사건 분할 전 제1토지는 1977. 12. 30. M 답 12,757㎡로 면전환상 등록된 후 그 중 일부는 1986년경부터 2009년경까지 N 답 235㎡, O 답 626㎡, P 답 37㎡, Q 답 2,931㎡, R 답 2,449㎡, S 답 3,687㎡, T 답 1,293㎡, U 답 744㎡(위 각 토지는 별지 각 목록 기재 각 부동산 중 별지 제1목록 4항 기재 부동산을 제외한 부동산이다. 이하 ‘이 사건 분할 후 제1토지’라 한다)로 각 분할되었다.
(2) 이 사건 사정토지 중 남양주시 G 전 46,144평 중 일부는 1958. 12. 30. V 전 453평으로 분할되었다가 1970. 3. 30. V 임야 453평(이하 ‘이 사건 분할 전 제2토지‘라 한다)으로 지목변경되었고, 1977. 12. 30. V 임야 1,498㎡로 면적환산 등록된 다음 1999. 12. 30. V 임야 1,461㎡(별지 제1목록 4항 기재 부동산, 이하 ‘이 사건 분할 후 제2토지’라 한다), W 임야 37㎡로 각 분할되었다. 라.
(1) 이 사건 분할 전 제1토지의 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