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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6.12.01 2016고단2557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개월에 처한다.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10.경 포천시 C 소재 ‘D’ 매점에서, 피해자 E, F에게 “인천 강화에 있는 ‘G’ 목욕장 및 부대시설을 인수할 예정이다. 위 시설의 인수에 필요한 자금을 빌려주면 시설을 인수한 후 매점과 식당의 운영권을 주겠다.”는 취지로 말하였고, 공동피고인 H(변론 분리하여 공판계속 중임)도 그 무렵 피해자 F에게 같은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시점에 이르러 H이 위 시설의 권리자인 I과 체결한 부동산 양도양수계약은 이미 해지되었을 뿐만 아니라, 추가적인 협상이 유지되고 있는 상황이기는 하나 여전히 H이 위 시설에 대한 권리를 확보할 수 있을지 여부가 불분명한 상태였으므로, 피고인 및 H이 피해자들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그들에게 위 시설 내 매점과 식당의 운영권을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과 H은 이와 같이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E로부터 2012. 1. 20.경 H 명의의 우체국 계좌로 5,000만원을 송금 받았고, 같은 해

2. 13.경 위 D 매점에서, 같은 명목으로 피해자 E로부터 3,000만원을, 피해자 F으로부터 4,000만원을 각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동피고인 H과 공모하여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1억 2,000만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E, F의 각 법정 진술

1. 피고인H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피고인, H, E의 각 일부 진술 기재

1. F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내용증명, 수사보고(참고인 I 전화통화)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은 변호인을 통하여, 자신은 이 사건 당시 H과 I 사이의 부동산 양도양수계약이 해지된 상태였다는 사실을 알지 못한 채 H의 말을 믿고 피해자들에게 이 사건 목욕장 시설 내 매점 등의 운영권을 소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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