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울산 북구 G에 사업장을 두고 폐차처리업을 하는 회사이고, 원고는 피고의 사내이사로 재직하다가 피고의 2016. 7. 27.자 임시주주총회에서 해임된 자이다.
나. C은 피고의 2016. 7. 8.자 임시주주총회(이하 ‘제1차 임시주주총회’라 한다)를 소집하였고, 그에 따라 개최된 제1차 임시주주총회에서 피고는 C, D, E을 각 사내이사로, F을 감사로 각 선임하기로 하는 내용의 결의를 하였다
(이하 ‘제1차 임시주주총회결의’라 한다). C은 제1차 임시주주총회를 소집할 당시 피고의 주식 11,700주를 보유한 주주였지만 피고의 대표이사나 이사는 아니었다.
다. 피고는 2016. 7. 8. 제1차 임시주주총회에서 선임된 피고의 사내이사 C, D, E, 감사 F이 참석한 상태에서 같은 날 이사회를 개최하여 C을 피고의 대표이사로 선출하는 결의를 하였다
(이하 ‘이 사건 이사회 결의’라 한다). 라.
C은 2016. 8. 12. 피고의 2016. 8. 31.자 임시주주총회(이하 ‘제2차 임시주주총회’라 한다)를 소집하였고, 그에 따라 개최된 제2차 임시주주총회에서 피고는 발행주식총수를 22,500주에서 45,000주로 변경하고, 그에 따라 자본금을 225,000,000원에서 450,000,000원으로 증자하는 결의를 하였다
(이하 ‘제2차 임시주주총회결의’라 한다). 마.
원고는 C과 2002. 11. 27. 혼인하였다가 원고가 제기한 이혼소송(울산지방법원 2012드단13156호)에서 2013. 1. 22. 화해권고결정이 확정되어 이혼하였다.
이후 C은 원고를 상대로 울산지방법원 2013느단250호로 재산분할심판청구를 하였고, 위 재산분할청구사건에서 울산지방법원은 '원고는 C에게 재산분할로 피고 발행 주식 16,750주를 양도하고, 피고에 대하여 위 주식양도에 관한 통지를 하며, 1억 원과 이에 대하여 이 심판 확정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