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의 2014. 4. 14.자 임시주주총회에서 E, F, G, H을 사내이사로 선임한 결의는 존재하지...
이유
기초사실
당사자의 지위 피고는 자동차 대여사업 등을 목적으로 1985. 8. 24. 설립된 회사이다.
원고들은 2014. 1. 6. 피고의 사내이사로 취임하였다가 2015. 1. 10. 피고의 사내이사에서 해임되었다.
2014. 4. 14.자 임시주주총회 및 그에 따른 등기 피고는 2014. 4. 14. 임시주주총회(이하 ‘2014. 4. 14.자 임시주주총회’라 한다)를 개최하였고, I, E, F, J, G이 피고의 주식 20만 주를 보유한 주주로서 위 임시주주총회에 출석하여 ‘E, F, G, H을 피고의 사내이사로 추가 선출’하는 안건을 상정하여 이를 통과시키는 결의를 하였다(이하 ‘이 사건 결의’라 한다). 2014. 4. 14.자 임시주주총회 결의에 따라 2014. 4. 15.자로 사내이사 E, F G, H의 취임등기가 마쳐졌다. 2015. 3. 16.자 임시주주총회 및 그에 따른 등기 피고는 2015. 3. 16. 임시주주총회(이하 ‘2015. 3. 16.자 주주총회’라 한다)를 개최하였고, E, F, G이 피고의 주식 11만 6,000주를 보유한 주주로서 위 임시주주총회에 출석하여 ‘E, F, G, H이 피고의 사내이사직에서 사임함에 따라 K, L을 피고의 사내이사로 추가 선출’하는 안건을 상정하여 이를 통과시키는 결의를 하였다.
2015. 3. 16.자 임시주주총회 결의에 따라 2015. 3. 17.자로 사내이사 E, F, G, H의 사임등기와 사내이사 K, L의 취임등기가 각 마쳐졌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9호증, 을 제4, 9, 1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본안전 항변에 관한 판단 피고의 주장 원고들이 2014. 4. 14.자 임시주주총회 결의의 부존재 확인을 구하고 있는 이 사건 소에 대하여 피고는, 이 사건 2014. 4. 14.자 임시주주총회 결의에서 추가선출된 E, F, G, H이 2015. 3. 16.자로 사임하고, 같은 날 새로운 사내이사로 K, L이 선출되어 그 선임등기까지 마쳤으므로, 원고들의 이 사건 소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