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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8.05.24 2018고합23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제작ㆍ배포등)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5년에 처한다.

피고인에게 120 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미성년 자의 제강간, 미성년자의 제강간 미수

가. 피고인은 2016. 3~4. 일자 불상 22:30 경 울산 북구 C에 있는 피고인이 사범으로 근무하던

D 태권도 도장 내에서, 태권도 수업을 마친 피해자 E( 여, 12세 )를 여자 탈의실로 데려간 다음 피해자의 바지를 벗기고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자의 질에 삽입하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 아프다” 라며 고통을 호소하는 바람에 행위를 중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13세 미만의 피해자를 간음하려 하였으나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나. 피고인은 2016. 5. 중순 22:30 경 위 태권도 도장에서, 피해자에게 “ 예비 군 훈련을 가니까 2~3 일 동안 못 본다.

한 번 해보자, 한 번 참아 봐라 ”라고 말하면서 피해 자를 여자 탈의실로 데려가 옷을 벗긴 다음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자의 질에 삽입하여 1회 성 교행위를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13세 미만의 피해자를 간음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6. 9. 18~19. 15:00 ~16 :00 경 울산 북구 F에 있는 피고인의 원룸에서, 놀러온 피해자의 옷을 벗긴 다음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자의 질에 삽입하여 1회 성 교행위를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13세 미만의 피해자를 간음하였다.

2. 아동복 지법위반 누구든지 아동에게 음란한 행위를 시키거나 이를 매개하는 행위 또는 아동에게 성적 수치심을 주는 성희롱 등의 성적 학대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가. 피고인은 2017. 2. 하순 22:30 경 위 태권도 도장에서, 피해자( 여, 13세 )를 여자 탈의실로 데려가 옷을 벗긴 다음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자의 질에 삽입하여 1회 성 교행위를 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7. 3. 초순 17:00 ~19 :00 경 울산 북구 G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에서, 놀러온 피해자의 옷을 벗긴 다음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자의 질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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