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D 대학교에서 시설관리 업무를 맡고 있던 중 2017. 6. 경 피해자 E( 여, 가명) 의 D 대학교 청소 용역 취업을 위한 이력서 제출에 도움을 주면서 알게 되어 피해자의 취업 이후부터 내연관계를 유지하였다.
1.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위반( 카메라 등 이용촬영) 피고인은 2017. 8. 10. 19:00 경 논산시 F에 있는 G 모텔에서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피해자와 성관계를 하는 장면을 피고인의 휴대폰으로 동영상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휴대폰 카메라를 이용하여 성관계 동영상을 피해 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2.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통신매체이용 음란) 피고인은 2017. 11. 4. 06:34 경 불 상의 장소에서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피고인의 휴대폰을 이용하여 피해자에게 피해자의 나체 사진을 전송함으로써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사진을 피해자에게 도달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디지털 증거분석 결과 보고서
1. 성관계 동영상 등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14조 제 1 항( 카메라 등 이용 촬영의 점),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13 조( 통신매체 이용 음란의 점), 각 벌금형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16조 제 2 항
1. 몰수 형법 제 48조 제 1 항 제 1호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1. 공개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47조 제 1 항, 제 49조 제 1 항, 아동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 49조 제 1 항 단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