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2.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
이유
범 죄 사 실
1.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위반( 카메라 등 이용촬영) 피고인은 2017. 6. 12. 11:40 경 광주 광산구 C 건물 5 층에 있는 여자 화장실 2 번째 용변 칸에서 자신의 휴대전화( 갤 럭 시 S8) 의 카메라 기능을 켜고 그 곳에서 용변을 보는 피해자 D( 여, 21세) 의 알몸 사진을 그녀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2. 건조물 침입 피고인은 위 1 항과 같은 날 11:25 경 위 C 건물 5 층에 있는 여자 화장실에서 용변을 보는 여성들의 알몸을 촬영하기 위해 몰래 들어가 그 곳에서 용변을 보는 D( 여, 21세) 의 알몸 사진을 그녀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여자 화장실 관리자의 의사에 반하여 그가 관리하는 건조물에 침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수사보고( 디지털 증거분석 내용의 증거사진 첨부)
1. 경찰 압수 조서 및 압수 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14조 제 1 항( 카메라 등 이용 촬영의 점), 형법 제 319조 제 1 항( 건조물 침입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16조 제 2 항
1. 몰수 형법 제 48조 제 1 항 제 1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47조 제 1 항, 아동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 49조 제 1 항 단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49조 제 1 항, 아동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