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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21.01.15 2020고합346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위반( 카메라 등 이용촬영)

가. 피고인은 2020. 3. 하순경 광주 북구 B 아파트 C 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침대방향을 향해 촬영할 수 있도록 자신의 휴대폰 카메라를 컴퓨터 모니터 위에 설치한 후 내연관계에 있던 피해자 D( 여, 43세) 과의 성관계 동영상을 몰래 촬영하였다.

나. 피고인은 제 1의 가. 항 기재 일시ㆍ장소에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휴대폰을 설치한 후 위 피해자의 나체 사진을 휴대폰 사진촬영 타이머 기능을 이용하여 몰래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피해 자의 의사에 반하여 각 촬영하였다.

2.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위반( 촬영 물 등 이용 협박) 피고인은 2020. 5. 30. 06:08 경 위 주거지에서 전날 피해자와 다툰 것에 화가 나 위 제 1의 나. 항과 같이 몰래 촬영한 피해자의 사진을 피해 자의 휴대폰으로 전송하며 ‘ 불륜관계를 피해 자의 남편에게 알리겠다.

’ 는 내용의 휴대폰 문자 메시지를 전송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촬영 물 등을 이용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카카오 톡 내용

1. 수사보고( 디지털 포 렌 식 결과에 따른 판단)

1. 압수 조서 및 압수 목록( 증거 목록 순번 6, 8)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2020. 5. 19. 법률 제 1726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 14조 제 1 항( 카메라 등 이용 촬영의 점, 포괄하여, 징역 형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14조의 3 제 1 항( 촬영 물 등을 이용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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